보험 임플란트 · 틀니로
치료비 부담 더세요.
만 65세 이상 누구나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시
건강보험 요양 급여가 적용됩니다.
만 65세 이상 누구나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 시
건강보험 요양 급여가 적용됩니다.
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PFM 보철수복 (분리형 식립재료 사용)
1인 평생 2개 인정
30% (건강보험 가입자)
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완전 틀니 - 레진상/금속상 완전 틀니
부분 틀니 - 클라스프/유지형/부분 틀니
7년 (1회 적용)
완전, 부분 틀니 공통 30% (건강보험 가입자) 단,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
치료 전
치료 후
전체 틀니 | vs | 부분 틀니 |
모든 치아가 상실 되었을 때 남아 있는 잇몸에 얹혀주어 지탱하는 틀니 | 특징 |
부분적으로 상실한 치아를 보충해주는 틀니 유지 장치를 걸 수 있는 치아가 남아 있어야 함 |
남아 있는 잇몸에 맞추어 전체 잇몸과 치아를 제작 | 제작 방식 |
남아있는 자연치아에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됨 |
잇몸을 이용하여 지탱이 되므로 고정하는 힘이 약하여 헐거움 | 고정력 | 손잡이 형식의 연결고리가 있어 전체 틀니 보다는 고정력이 강함 |
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| 적용 대상 |
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거나 임플란트로 치아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 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74, 디모어빌딩 6층
(당산역 12번 출구, 선유도역 5번 출구)